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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정부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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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정부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2026
목차
  1. 홈페이지 정부지원사업은 세 갈래, 민간 프로모션은 별개입니다
  2. 수행기관과 직접 선택, 갈래별 업체 고르는 법
  3. 기업분담금·자부담·부가세, 지원금 말고 내는 돈
  4. 신청부터 정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5. 정산 때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6. 이런 제안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7. 언웹스와 지원사업으로 진행한다면
  8. 홈페이지 정부지원사업, 갈래·업체·돈·서류 순서로

지원사업 공고를 몇 개 열어 봐도 우리 회사 이야기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고마다 쓰는 말이 다르고, ‘무료로 만들어 준다’는 광고까지 섞여 있어서입니다.

정부지원으로 홈페이지 만들 수 있다던데, 우리 회사도 되는 건가요? 뭐부터 하면 되죠?

홈페이지 정부지원사업은 사업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원 항목에 넣은 사업들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기업마당 첫 화면 기준으로 2026년 10월 14일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은 1,443건이고, 홈페이지 제작비를 공고문에 적은 사업은 그중 일부입니다. 갈래와 순서를 알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홈페이지 정부지원사업은 세 갈래, 민간 프로모션은 별개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를 대 주는 정부 사업은 세 갈래이고, 검색하면 여기에 정부 사업이 아닌 민간 프로모션이 섞여 나옵니다. 갈래마다 업체를 고르는 법과 기업이 내는 돈이 다릅니다.

갈래 업체 선택 기업 부담
바우처 포털에 등록된 수행기관 목록에서만 고름 기업분담금, 부가세
창업 사업비(선정 기업) 조건이 맞는 업체를 직접 고름 자기부담금, 부가세
지자체·기관 지원 대부분 직접 고르고, 끝난 뒤 증빙으로 정산 자부담(공고별), 부가세
민간 프로모션(정부 사업 아님) 그 회사가 직접 만듦 호스팅·도메인 같은 부담금

바우처는 수출바우처·혁신바우처, 창업 사업비는 예비·초기창업패키지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자체·기관 지원은 지역 진흥원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고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갈래든 기업이 내는 돈이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바우처 금액 가운데 기업이 내는 몫(기업분담금)이 30~50%입니다. 창업 사업비도 예비창업패키지를 빼면 총사업비의 일부를 기업이 자기부담합니다(초기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준 최소 10~30%). 지자체 지원의 기업 몫은 동두천 공고가 40%, 아산·울산 공고(외국어 홈페이지)가 20% 이상입니다.

홈페이지 정부지원사업 세 갈래와 민간 프로모션의 업체 선택 방식, 기업 부담

민간 프로모션은 정부 사업이 아닙니다. 검색 결과 위쪽에 자주 보이는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페이지 하나는 본문 참고사항에서 스스로 “민간재능기부사업으로 정부지원사업이 아니며, 현금성 지원 없음”이라고 밝힙니다. 이 프로모션은 최대 120만 원 상당이라는 제작비를 받지 않지만, 신청 기업 부담금으로 초기 세팅 23,600원, 2년 웹호스팅 250,800원, 보안인증서 90,000원, 도메인 1년 20,000원이 따로 있습니다. 합계 38만 4,400원을 신청 기업이 냅니다.

공고를 낸 곳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아니거나, 공공 누리집 어디에도 같은 공고가 없다면 정부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행기관과 직접 선택, 갈래별 업체 고르는 법

바우처는 수행기관(운영기관이 심사해 포털에 미리 등록한 업체) 안에서만 고릅니다.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 원문은 “선정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서비스 계약이 가능하며 미등록 기업과 서비스 진행 시 정산 불가”입니다. 범위도 좁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외국어 홈페이지만 되고, 혁신바우처는 국문 홈페이지만 되는데 그것도 제조 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 사업비와 지자체 지원은 기업이 업체를 직접 고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아래 네 경우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제47조⑦)
  •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본 적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홈페이지 제작과 무관한 업체와의 거래(제38조②)
  • 디자인이나 개발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긴 경우. 처음 계약한 업체가 모든 과업을 끝내야 합니다(제38조⑨).
  • 대표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나 그들이 일하는 회사, 대표·직원이 다니거나 다녔던 회사와의 거래(제49조⑤, 다녔던 회사는 퇴직 2년이 지나면 예외)

지자체 공고도 업체 조건을 따로 둡니다.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화성시 소재 업체 가운데서만 고르게 합니다. 업체를 정할 때는 포트폴리오와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같이 받아 봅니다.

기업분담금·자부담·부가세, 지원금 말고 내는 돈

공급가(부가세를 뺀 금액) 30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제작비 60% 지원 공고(동두천 비율)로 만든다고 해 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공급가액 300만 원
지원금(60%) 180만 원
기업 부담(40%) 120만 원
부가세(10%, 기업 부담) 30만 원
기업 부담 합계(부가세 포함) 150만 원

표만 보면 150만 원이지만, 돈이 나가는 순서는 다릅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다 만든 뒤 증빙을 내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부가세를 포함한 330만 원을 기업이 먼저 냅니다. 동두천 추가모집은 제작을 마친 뒤 신청하고, 김제 수출사다리는 기업이 먼저 낸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공급가 300만 원 홈페이지의 지원금, 기업 부담, 부가세 나누기

부가세는 세 갈래 모두 기업 몫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병의원 등)에게는 그대로 비용입니다.

지원이 끝난 뒤 드는 돈도 따로 봅니다. 창업 지원사업은 서버 이용료처럼 기간이 있는 비용을 협약기간 몫까지만 인정하고, 동두천 공고는 웹호스팅비와 단순 유지보수를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듬해부터 해마다 드는 금액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글의 기준으로 견적 때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부터 정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공고마다 세부는 다르지만, 협약을 맺고 나서 만드는 공고는 아래 여덟 단계를 밟습니다. 이미 선정된 창업기업이라면 6번부터 보면 됩니다.

  1. 공고를 찾습니다. 기업마당(bizinfo.go.kr) 검색창에 ‘마케팅’을 넣었을 때 10월 14일에는 19건이 떴고, 지역 버튼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사업 공고는 K-Startup(k-startup.go.kr)이 따로 모아 둡니다.
  2. 대상이 맞는지 봅니다. 업종, 지역, 업력, 매출 규모를 공고 첫 장에서 확인합니다. 제조업만 받거나, 그 지역에 본사·공장이 있어야 하는 공고가 많습니다.
  3. 공고문을 열면 ‘지원 제외’와 ‘업체 조건’ 칸으로 바로 갑니다. 지원 항목과 정산 방식은 그다음입니다.
  4. 견적을 받아 신청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은 견적서가 필요하고, 비교견적을 요구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5. 선정되면 협약(지원기관과 맺는 약정)을 맺습니다. 바우처는 이때 기업분담금을 냅니다.
  6. 업체와 계약합니다. 창업 사업비는 주관기관 사전검토(제47조③)가 끝난 뒤에 집행하고, 선금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입니다.
  7. 제작하고 검수합니다. 협약기간이나 사업기간 안에 오픈과 검수를 마칩니다.
  8. 증빙을 내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업마당 첫 화면의 검색창과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 수(2026년 10월 14일)

‘판로’·’디지털 전환’ 같은 다른 검색어와 지금 열려 있는 공고는 2026년 남은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글에 마감일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산 때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홈페이지 제작비는 지침상 광고선전비에 속하고, 증빙은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표-10).

  •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 과업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
  • 결과보고서(결과물)
  • 증빙 사진이 들어간 검수확인서
  • 2천만 원 이상 거래라면 비교견적서

다른 사업도 비슷한 서류를 받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 비교견적서 1부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다른 업체 비교견적서와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다른 업체 비교견적서는 기업이 그 업체에 직접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받아 둔 견적서끼리 견주는 빈 표는 견적서 3장을 한 표에 옮긴 글에 있습니다.

정산 서류 준비는 견적서를 받는 날 시작합니다.

이런 제안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선정을 보장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 주겠다는 제안: 재도전 창업 지원 공고에 붙은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은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를 조심하라고 안내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문 원문은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 비교견적서까지 맞춰 주겠다는 제안: 같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문 기준으로,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해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을 물 수 있습니다.
  • 무료로 만들어 주겠다는 광고: 정부 사업인지, 부담금은 얼마인지, 2년 뒤 호스팅 비용은 누가 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웹스와 지원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언웹스가 맡는 쪽은 업체가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계약 전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눈 견적서, 산출내역서(금액을 항목별로 나눈 표), 과업지시서(만들 페이지와 기능을 적은 문서)를 드립니다. 계약 때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검수가 끝나면 검수 사진과 결과보고 자료, 세금계산서를 드립니다.

바우처는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어서, 언웹스는 창업 사업비와 지자체 지원금 건을 맡습니다. 선금은 지침 한도인 50%로 잡고, 나머지는 검수 뒤에 받습니다.

정산하는 날 기업 담당자는 세금계산서와 결과보고서, 검수 사진을 내는 것으로 끝냅니다. 홈페이지는 그 전에 이미 열려 회사 소개와 문의를 맡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부지원사업, 갈래·업체·돈·서류 순서로

  1. 정부 사업은 바우처, 창업 사업비, 지자체 지원 세 갈래이고, ‘무료 제작’ 민간 프로모션은 따로 봅니다.
  2. 업체는 바우처면 등록 목록에서, 나머지는 사업자등록·업종·실적 조건이 맞는 곳에서 고릅니다.
  3. 내는 돈은 기업 몫(분담금·자부담)과 부가세이고, 지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액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4. 정산 서류 목록은 계약 전에 업체와 나눠 맡습니다.

검토 중인 공고 링크를 문의에 남겨 주시면, 그 공고의 업체 조건 가운데 언웹스가 맞출 수 없는 항목(지역 업체 한정 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지원으로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 수 있나요?
A
대부분은 아닙니다. 수출바우처는 기업분담금이 30~50%이고, 창업 사업비도 예비창업패키지 말고는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지자체 지원은 제작비의 일부만 지원합니다. 부가세도 기업이 냅니다. '무료 제작'을 내건 곳 중에는 정부 사업이 아닌 민간 프로모션도 있어, 공고를 낸 곳과 부담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원사업 신청을 업체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기업이 직접 써서 내야 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문은 사업계획서를 타인이 대신 작성해 내면 관련자 전원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용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고는 신청대행사를 통한 신청이 드러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A
갈래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지원은 대부분 제작을 마치고 증빙을 낸 뒤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협약 때 기업분담금을 내고 바우처로 결제하며, 창업 사업비는 선정 기업의 사업비로 업체에 선금과 잔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지원이 끝난 뒤 호스팅비와 유지보수비도 지원되나요?
A
창업 지원사업은 협약기간 안의 몫까지만 됩니다. 지침이 호스팅처럼 기간이 정해진 비용은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공고는 아예 빼기도 해서, 경기 동두천 공고는 웹호스팅비와 단순 유지보수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듬해부터 드는 비용은 견적 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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