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 방법, 병원 홈페이지 게시 기준 5가지 (2026 고지 지침 원문)
목차
- 비급여 고지란? 홈페이지가 있으면 의원도 따로 올려야 합니다
- 홈페이지 어디에, 어떻게 올리나요? 고지 지침이 정한 화면 기준 5가지
- ①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둡니다
- ② 배너는 비급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 ③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을 함께 둡니다
- ④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피합니다
- ⑤ 가격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을 기준일로 적습니다
- 가격표를 이미지 한 장으로 올려도 되나요?
- 심평원 비급여 보고를 했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하나요?
- 안 올리거나 방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우리 병원 홈페이지 5분 점검표
- 비급여 고지 조문 원문과 고지 지침 개정 연혁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제4조·제5조제3항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기준 나목 16)·27)
- 고지 지침 개정 연혁
- 출처와 확인일
출처 표기 예시: 언웹스, 「비급여 고지 방법, 병원 홈페이지 게시 기준 5가지」, 2026-10-21, https://unwebs.co.kr/non-covered-fee-notice/
기준일: 2026-10-21.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고지 지침, 보고 및 공개 기준, 행정처분 규칙을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대조했습니다. 고지 지침은 2023-10-25 개정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이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변경 이력: 2026-10-21 첫 발행.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 맞는 판단은 관할 보건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비급여 고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입니다(의료법 제45조).
접수창구에 가격표를 붙여 뒀는데, 홈페이지에도 또 올려야 하나요?
비급여 고지 방법은 원내와 홈페이지 두 갈래입니다. 원내에는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같은 매체에 고지 대상을 모두 적어,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 1곳 이상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합니다(고지 지침 제3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와 별도로 비급여 항목·가격과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④). 의원이든 병원이든 홈페이지가 있으면 해당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어떻게 보여 줄지는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이 정합니다. 지침이 요구하는 화면 기준은 다섯 가지입니다.
| # | 기준 | 고지 지침 |
|---|---|---|
| ① |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 | 제4조① |
| ② | 배너를 쓰면 가능한 한 비급여 화면으로 직접 연결 | 제4조① |
| ③ |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을 함께 제공 | 제4조② |
| ④ |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 | 제4조② |
| ⑤ | 가격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을 기준일로 기재 | 제5조③ |
아래에서는 기준마다 고시 원문을 먼저 보고, 기준 ①~④는 언웹스가 만든 병원 홈페이지 4곳의 실제 화면(2026-10-21 캡처)으로, 기준 ⑤는 지침 양식과 심평원 서식으로 확인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숫자와 처분 기준은 아래 표에 먼저 모았습니다(2026-10-21 확인).
| 항목 | 내용 | 근거 |
|---|---|---|
| 현행 고지 지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2023-10-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 홈페이지 화면 기준 | 5가지 | 지침 제4조①②, 제5조③ |
|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 방법 위반 | 시정명령 | 행정처분 규칙 별표 2.나.16) |
| 시정명령 불이행 | 업무정지 15일(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 별표 2.나.27), 의료법 제67조 |
| 시정명령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90조 |
|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 | 의료법 제92조②, 시행령 별표 2 |
| 비급여 보고 횟수 | 의원 연 1회, 병원 반기 1회 | 보고 및 공개 기준 제6조 |
| 2026년 가격 공개 | 74,449개 기관, 753개 항목(2025년 693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9-03 |
비급여 고지란? 홈페이지가 있으면 의원도 따로 올려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는 세 가지를 정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①), 진단서 같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고(②), 고지·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지 않는 것(③)입니다.
방법은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합니다. 원내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갖춰 두고(①), 제증명수수료도 게시합니다(③). 그리고 ④항이 홈페이지를 따로 다룹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원내에 게시했다고 홈페이지가 면제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원내 게시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무엇을 올리는지는 지침 제2조가 정합니다. 그 의료기관이 실제로 받는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약제 등)과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같은 제증명수수료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조②). 병원 홈페이지에 함께 들어가야 하는 다른 항목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어떻게 올리나요? 고지 지침이 정한 화면 기준 5가지
지침 제4조가 홈페이지 게재 방법을, 제5조가 작성 요령을 정합니다. 아래 원문에서 노란 줄이 이 글의 기준 ①~⑤입니다.

①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둡니다
지침 문구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입니다(제4조①). 정확한 위치까지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첫 화면 상단 메뉴에 비급여 메뉴를 두거나, 첫 화면에 비급여 배너나 바로가기 버튼을 둡니다.

루원스마일안과는 상단 ‘고객지원’에, 삼성편한내과는 ‘공지사항’에 비급여 메뉴를 넣었고, 누르면 가격 목록이 곧장 열립니다. 두 곳 모두 하위 메뉴 이름에 ‘비급여’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하위 메뉴 이름에도 ‘비급여’가 없으면(예를 들어 ‘이용 안내’ 한 페이지에 섞어 두면), 환자는 메뉴를 하나씩 열어 봐야 찾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상단 메뉴가 세 줄 메뉴 버튼 안으로 접힙니다. 첫 화면에서 바로 보이는 버튼이 하나 더 있으면 찾기가 훨씬 쉬워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음 기준의 배너입니다.
② 배너는 비급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①). 배너를 눌렀는데 공지 게시판 목록이 열리고, 거기서 가격표 글을 다시 찾아야 한다면 직접 연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코아이비인후과는 화면 오른쪽에 따라다니는 퀵메뉴에 ‘비급여 항목’ 버튼을 두고, 누르면 비급여 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편한이비인후과는 퀵메뉴의 ‘비급여 안내’를 누르면 진단서 20,000원, 진료소견서 5,000원처럼 금액이 적힌 창이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 휴대폰에서는 화면 아래 고정 버튼 줄에 같은 ‘비급여’ 버튼이 있습니다.
③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을 함께 둡니다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제4조②). 나열과 검색, 둘 다입니다.

삼성편한내과 비급여 페이지에는 항목이 86건 있습니다. 맨 위에 ‘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같은 분류 탭(①)이 있고, 그 아래 명칭이나 코드로 찾는 검색창(②)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초음파’를 치면 상복부·유방·경동맥 초음파 등 8건만 남습니다. 탭 이름은 지침 별표 1 분류 체계의 이름(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제증명수수료)과 같습니다.
검색창만 있고 목록이 없는 화면도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심평원이 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 개발가이드」는 분류를 고르거나 검색어를 넣지 않아도 목록이 나와야 한다고 적고, 검색어를 입력해야만 조회되는 화면을 “일반국민들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는 사례로 듭니다(19쪽).

목록 자체도 빠짐없어야 합니다. 고지 대상은 그 의료기관이 실제로 받는 비급여 전부이기 때문입니다(지침 제2조①). 2026년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 국립대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제품을 검색했더니 가격 정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병원 자료로는 최근 2년간 300건 넘게 쓴 제품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용 내역과 홈페이지 고지 항목을 대조하는 전수 점검 요구도 함께 나왔습니다(의학신문, 2026-10-08).
④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피합니다
같은 항의 뒷문장은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입니다(제4조②). 항목 이름만 보이고, 가격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말풍선으로 뜨는 방식을 말합니다. 휴대폰에는 마우스가 없으니 이런 화면에서는 가격을 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루원스마일안과 표는 구분·세부항목·수가 세 칸에 가격이 처음부터 글자로 보입니다. 일반 진단서 1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만 원처럼 누르거나 올리지 않아도 읽힙니다. 지침이 이름을 짚은 것은 마우스오버뿐이지만,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가격이 보이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가격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을 기준일로 적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제5조③). 원내 게시물(제3조)과 홈페이지(제4조)를 함께 고치고, 언제 기준인 가격인지 날짜를 적으라는 뜻입니다.

지침 별표 2의 고지 양식에도 ‘최종 변경일’ 칸이 따로 있습니다(②). 같은 양식은 항목을 고시에 나온 코드와 명칭으로 적게 합니다(①, 제5조①·②). 의원과 병원은 별표 1의 분류 체계와 별표 2의 양식을 따라야 하고, 별도 양식을 쓸 수 있는 곳은 그 밖의 의료기관(조산원)입니다(제5조② 단서).
날짜를 적는 근거는 의료법 제45조③입니다.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날에는 홈페이지 금액과 기준일을 먼저 바꾸고, 원내 게시물도 같은 날 맞춥니다.
가격표를 이미지 한 장으로 올려도 되나요?
지침에 이미지를 금지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목록이 한 화면을 넘으면 기준 ③의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줘야 하는데, 이미지 속 글자는 검색창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사진을 두 손가락으로 키워 가며 읽어야 하고, 가격이 바뀔 때마다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올려야 합니다.
짧은 목록은 이미지가 문구상 막혀 있지 않지만, 긴 목록은 글자로 올려야 검색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앞의 삼성편한내과처럼 분류 탭과 검색창을 붙이면 86건도 검색어 한 번에 8건으로 줄어듭니다. 언웹스는 비급여 항목이 한 화면을 넘는 병원에는 글자 목록과 검색창을 권합니다.
심평원 비급여 보고를 했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하나요?
네, 따로 올려야 합니다. 흔히 ‘심평원 보고’라고 부르는 비급여 보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하고 결과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됩니다(「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2조·제7조·제10조). 홈페이지 고지와는 근거 조항도, 범위도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비급여 가격과 관련된 제도는 네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 제도 | 무엇을 | 근거 · 어기면 |
|---|---|---|
| 고지 | 개설자가 그 의료기관이 받는 비급여 전부와 제증명수수료를 원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바뀌면 반영해 기준일을 적음 | 의료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의2①③④, 고지 지침 제2조~제5조 ·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기준 |
| 진료 전 설명 | 설명대상 비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 시행규칙 제42조의2②, 고지 지침 제6조 · 법 제45조①에 따른 의무라 어기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 보고 | 의료기관의 장이 고시 항목의 금액·진료내역 등을 보고(의원 연 1회, 병원 반기 1회). 가격공개 항목이 바뀌면 10일 안에 변경 보고 | 의료법 제45조의2①, 시행규칙 제42조의3, 보고 및 공개 기준 제6조·제7조④ · 과태료 200만 원 이하, ‘미보고 기관’으로 공개될 수 있음(기준 제10조③) |
| 공개 | 보건복지부(공단·심평원 위탁)가 보고 자료를 분석해 심평원·공단 누리집에 공개. 병원급은 반드시 공개 | 의료법 제45조의2②, 보고 및 공개 기준 제10조 · 의료기관이 따로 할 일은 없음 |
보고는 정부에 내는 자료이고, 고지는 환자에게 직접 보여 주는 가격표입니다.

환자는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병·의원 이름이나 항목으로 가격을 찾아봅니다. 2026년에는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 가격이 이곳에 공개됐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9-0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의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공개합니다(의료법 제45조의2②).
다만 공개되는 것은 정해진 753개 항목뿐입니다. 심평원도 ‘비급여 알아보기’에서 공개하지 않는 항목은 “의료기관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 병원이 받는 나머지 비급여 가격은 결국 병원 홈페이지가 보여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 고지에 쓸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웹 표준서식)’과 개발 가이드도 제공합니다(지침 제4조③·④). 표준서식을 쓰더라도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두고 배너를 가능한 한 직접 연결하는 기준 ①·②는 그대로입니다.
안 올리거나 방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비급여 고지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붙는 과태료나 벌금 조항은 의료법에 없습니다. 과태료 조항(제92조)에 있는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 보고(제45조의2) 위반뿐입니다. 고지 위반은 시정명령에서 시작합니다.
- 제45조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 사항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①). 행정처분 기준표는 비급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고지 방법을 위반한 경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를 모두 ‘시정명령’으로 적습니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이 기준입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 기준 나목 27), 의료법 제64조①3·6).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의료법 제90조).

기준표에는 ‘고지 방법 위반’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가격표를 올려 두었더라도 올리는 방법이 지침에 어긋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기준 15일)와 벌금(제90조) 대상이 될 수 있고, 업무정지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제67조, 3회까지).
우리 병원 홈페이지 5분 점검표
휴대폰과 컴퓨터로 우리 병원 홈페이지를 열고 아래 일곱 줄에 답해 봅니다. ‘아니요’가 나온 줄이 고칠 곳입니다.
| # | 확인할 것 | 근거 |
|---|---|---|
| 1 | 첫 화면 메뉴나 배너에 ‘비급여’라는 말이 보이나요? | 지침 제4조① |
| 2 | 배너나 바로가기를 누르면 가격 화면이 바로 열리나요? | 지침 제4조① |
| 3 | 목록이 한 화면을 넘는다면, 항목 이름으로 검색이 되나요? | 지침 제4조② |
| 4 | 마우스를 올리지 않아도 가격이 바로 보이나요(휴대폰 포함)? | 지침 제4조② |
| 5 | 기준일(최종 변경일)이 적혀 있나요? | 지침 제5조③·별표 2 |
| 6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도 함께 있나요? | 규칙 제42조의2④·지침 제2조 |
| 7 | 홈페이지 금액이 접수창구 가격표와 같나요? | 법 제45조③·지침 제5조③ |
다섯 가지를 갖춘 홈페이지라면 환자는 첫 화면의 ‘비급여’ 버튼 하나로 진단서 값을 확인하고 올 수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칠 계획이라면 문의를 남겨 주세요. 지금 홈페이지의 비급여 화면을 위 일곱 줄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작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 글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비급여 고지 조문 원문과 고지 지침 개정 연혁
이 글이 근거로 든 조문을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문 끝의 개정 연혁 표시(<개정 …>)만 뺐습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제4조·제5조제3항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하 웹 표준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항에 따른 웹 표준서식을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서식 및 개발 가이드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다.
제5조(세부 작성요령) 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기준 나목 16)·27)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근거 법조문 법 제63조) — 시정명령
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근거 법조문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 업무정지 15일
별표는 표 형식이라 칸 순서대로 옮겼습니다. 16) 다)의 ‘제증명수수료’는 원문에 ‘제증명수수수료’로 적혀 있습니다.
고지 지침 개정 연혁
고지 지침은 2015년 제정 뒤 네 번 개정됐습니다. 홈페이지 게재방법(제4조)과 관련된 내용은 각 고시의 부칙과 개정 이유에서 확인했습니다.
| 고시 | 시행일 | 주요 내용 |
|---|---|---|
| 제2015-218호(제정) | 2015-12-21 | 지침 제정. 홈페이지 게재방법(제4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부칙) |
| 제2016-262호 | 2016-12-28 | 일부개정 |
| 제2019-321호 | 2019-12-30 | 웹 표준서식 조항(제4조③·④) 신설, 별표 1·2 개정. 신설 조항과 별표 개정사항은 2020-04-01 시행(부칙) |
| 제2020-339호 | 2021-01-01 | 일부개정. 별표 2 개정 서식은 2021-04-01 시행(부칙) |
| 제2023-192호(현행) | 2023-10-25 | 진료 전 설명 대상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1] 제1호로 정함(개정 이유) |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조, 제45조, 제45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90조, 제92조(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확인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 2026-02-10), 확인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3(시행 2026-06-12,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확인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2조~제6조, 별표 1·2, 부칙과 연혁(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2023-10-25 시행), 확인 2026-10-21
-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발령(제2023-192호, 개정 이유), 2023-10-25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2026-02-23 시행), 확인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 나목 16)·27)(2026-04-01 개정), 확인 2026-10-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와 ‘비급여 알아보기'(고지제도·공개제도), 확인 2026-10-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 개발가이드(PDF 2025-02), 확인 2026-10-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2026-09-03)
- 의학신문, 「국립대병원 비급여 가격 최대 4배 차이…사용하고도 홈페이지 고지 누락」(2026-10-08)
- 병원 화면: 언웹스가 만든 루원스마일안과(lu1smile.co.kr), 삼성편한내과(smclinic.imweb.me), 코아이비인후과(coa-ent01.imweb.me), 편한이비인후과(easyent.imweb.me) 홈페이지, 캡처 2026-10-21
목차
- 비급여 고지란? 홈페이지가 있으면 의원도 따로 올려야 합니다
- 홈페이지 어디에, 어떻게 올리나요? 고지 지침이 정한 화면 기준 5가지
- ①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둡니다
- ② 배너는 비급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 ③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면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을 함께 둡니다
- ④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피합니다
- ⑤ 가격이 바뀌면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을 기준일로 적습니다
- 가격표를 이미지 한 장으로 올려도 되나요?
- 심평원 비급여 보고를 했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하나요?
- 안 올리거나 방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우리 병원 홈페이지 5분 점검표
- 비급여 고지 조문 원문과 고지 지침 개정 연혁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제4조·제5조제3항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기준 나목 16)·27)
- 고지 지침 개정 연혁
- 출처와 확인일